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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 및 환불 규정

유료로 제공된 교육 서비스에 대한 환불은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 납입한 교육 서비스 이용료(실제 결제한 금액)를 일할 계산하여 그 잔액을 환불합니다.
가. “회사”가 교육 서비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2. “회원”이 교육 서비스 이용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환불합니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개월 수강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1개월 초과 수강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그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유의사항
위 “징수기간” 1개월은 교육 서비스 이용료 기준 단위(주)에 따라 “4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총 수업시간”은 본 서비스의 특성상 총 수업 횟수를 의미합니다.
수업시간의 “경과”란 환불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 출석, 결석 또는 취소한 정규수업을 의미합니다. 출석, 결석, 취소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석: 수강생이 정해진 수업시간에 참여하여 수업한 것
결석: 수강생이 정해진 수업시간에 무단으로 참여하지 않은 것
취소: 수강생이 정해진 수업시간에 참여할 수 없어 취소한 것(센터의 사정으로 센터가 수업을 취소한 경우[미배정, 누락 등을 포함]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경과한 수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할인은 서비스를 약정한 내용대로 정상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제공된 혜택이므로, 이를 위반하여 수강생이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적용된 할인 혜택을 제외한 금액인 정가를 기준으로 하여 경과된 수업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실제 결제한 금액에서 공제하여 반환하는 것입니다.
이벤트 참여 및 패키지 상품 구매 후 환불을 하는 경우,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혜택(제휴 상품권 및 할인권, 기기 및 패키지 구성품 등)은 회원이 부담하며 해당 가격은 환불금액에서 제외됩니다.
3. 회사는 환불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4. 회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